'징역 23년' 나오자 탄성…미동도 않던 한덕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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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피고인이 이러한 자기의무(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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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그러면서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한 전 총리가 가담했다며,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오늘(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 많은 형을 선고하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선고 당시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을 바라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방청석에선 탄성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개별 혐의를 판단하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후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들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피고인이 이러한 자기의무(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1997년 전두환 씨 이후 약 29년 만에 내란죄를 인정하면서, 다음 달 선고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도 내란 혐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재판부의 법정구속 결정에 따라 재판 직후 수감된 한 전 총리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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