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죽도시장 상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놓고 갈등
천만 원대 보증금,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내 상인들 간 임대차 계약에서 천만 원대 보증금 미반환분이 생기자 문제제기가 일며 갈등이 빚어지는 국면이다.
특히 계약 절차간 재계약 과정에서 신규 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도 추가로 제기됨과 동시에, 양 측은 정산 등 입장차를 보이며 향후 법정 소송도 예상되는 시점이다.
21일 포항 죽도시장 상인 등에 따르면, 상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죽도시장 내 모 상가 건물에 이중임대 관계를 맺고 있던 상인 B씨로부터 임의로 세입해 장사를 했다.
이어 2022년 3월부터 계약서상 원주인인 C씨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계약해 장사를 꾸준히 했다.
문제는 월세 지급이 계속 이뤄졌으나 2023년 3월 재계약 과정에서 C씨가 아닌, C씨 부인인 D씨와 사실상 계약 테이블에 앉았으며, 당시 A씨는 '장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월세 60만 원이라는 절충안이 도출되자, 재계약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D씨에게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타진했지만, "아는 처지에 재계약서를 새로 안 적고 넘어가자"는 취지의 발언과 지연성 행동으로 결국 미작성됐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2025년 9월 A씨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 중단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시기, 원주인 C씨는 본인이 아닌 아내 D씨와 계약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반환 보증금을 줄이려고 하는 취지를 나타내자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됐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임대차보증금액 1000만 원과 차임 80만 원으로 상가임차권등기를 명했다.
상가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할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키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C씨는 "보증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대를 정산에 따라 A씨에게 송금했다"며 "아내가 계약 등에 참여했고 원주인 나하고는 A씨가 직접 만나 계약하진 않았다. 코로나 해제 시까지는 월세 70만 원이고 이후 월세 80만 원인 것으로 내용을 알았으며 나중에 월세 60만 원으로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는 "추후에 A씨와 별도로 만났으며 부부관계인 아내와의 계약 관계 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받고 변경시키는 것은 당사자인 나와 해야 한다고 관련 법조항도 직접 보여줬다"라고 했다.
당초 계약서상 보증금인 1000만 원이 오롯이 반환되지 않는 상태여서 향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