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내란 성공할 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

2026. 1. 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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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내란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즉, 권력을 지닌 윤 전 대통령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은 여기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위법한 쿠데타' 그 판결 소식과 영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밤 9시 반쯤, 한덕수 전 총리 앞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을 펼쳐들고 무언가 이야기합니다.

4명만 더 오면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이 된다고 말하는 모습인데 바로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로 참석을 재촉합니다.

이 모습을 포함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다수라고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15년보다 8년이나 높습니다.

국무회의장에서 원격 회의를 열어 세종에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회의를 제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도 않았고, 다른 장관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도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또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이 끝난 후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해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걸로 하자"며 선포문을 폐기시킨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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