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롯데·현대 압축…신라·신세계, 입찰 마감 직전 포기 배경은?

김기성 기자 2026. 1.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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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접수처 입장 완료했지만
신라 불참…신세계도 결국 발 빼

'향후 손익 효과 떨어진다' 판단
1900억대 위약금 문제도 고려
▲ 사진은 인천공항공사 입찰접수처 안내문

인천공항 DF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개 면세사업권 국제입찰이 롯데와 현대의 2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입찰 마감 직전 신라와 신세계가 입찰을 포기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롯데·현대·신라·신세계 등 국내 면세기업 4개사는 지난 20일 오후 2시 기준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등 입찰서류 박스를 소지하고 입찰접수처 입장을 완료했다.

하지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마감한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신라면세점이 등록조차 않은 사실을 현장에서 대기하던 롯데·현대·신세계 직원들이 뒤늦게 파악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때는 현대면세점이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등 입찰서류 접수가 끝나고, 롯데와 신세계는 접수를 대기하던 시간대다. 이후 신세계까지 입찰서류 접수를 포기하는 반전으로 롯데·현대 2파전이 굳어졌다.

지난 2023년 입찰에서 신라는 여객단가 DF1 5346원보다 68% 높은 8987원, 신세계는 DF2-5617원 대비 61% 높은 9020원으로 사업권을 땄으나 10년 계약기간 중 3년 만에 반납했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 입찰 여객단가 대비 DF1 5.9%, DF2 11.1%를 낮춰 각각 5031원, 4994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신라·신세계 매출에서 겨우 손익분기점(BP) 수준이다.

우선 신라·신세계의 입찰 포기는 DF1 5031원, DF2 4994원 여객단가가 향후 손익 효과가 떨어진다는 내부 분석에 의한 것이다. 사업권 반납 위약금 1900억원대 납부, 녹록치 않은 면세시장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

일단 신라·신세계의 DF1~2는 영업에 들어간 2023년 7월부터 1년 가량 손익이 났다. 매장 인테리어 공사기간(1년)에 임시매장 운영으로 임대료를 영업요율로 납부해서다. 그러나 시설공사가 끝난 뒤 여객단가가 적용되면서 적자 누적이 시작됐다.

한편 최근 1년간 신라·신세계의 DF1~2 매출은 각각 약 6000억원에 임대료가 49~53%를 차지한다. DF1 영업 손실은 697억원, DF2는 359억원 가량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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