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콘텐츠 '보도 검증' 의무화

경기언론인클럽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취재·보도 과정에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생성형 AI 활용 준칙'을 마련했다.
21일 경기언론인클럽에 따르면 이번 준칙은 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기호일보·인천일보·중부일보·OBS경인TV·SKB수원방송 등 소속 8개 언론사가 함께 준용한다.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과 검증, 윤리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준칙은 AI를 뉴스 생산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인간의 관리와 감독을 전제로 다양성·독립성·투명성·책무성 등 저널리즘 핵심 가치를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수정과 고지를 의무화했다.
경기언론인클럽은 준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언론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윤리·기술·제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생성형 AI 활용·윤리위원회'를 신설해 점검과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준칙은 지난해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소속 언론사 부장급 데스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생성형 AI 시대, 취재·보도 준칙은?' 좌담회에서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을 기준으로 했다.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생성형 AI는 언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검증 없는 활용은 오히려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번 준칙은 기술 발전 속에서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다.
경기언론인클럽의 AI 활용 준칙 시행은 전국 언론단체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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