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외박 나갔다가 그대로 튀르키예로 출국해 탈영

김동현 2026. 1.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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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육군 병사가 외박을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탈영해 군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2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한 부대 소속인 A씨는 지난 17일 외박을 나간 뒤 그대로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이에 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현지 영사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A씨 소재를 파악 중이다.

A씨와 같이 휴가·외박 등으로 부대를 나간 뒤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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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육군 병사가 외박을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탈영해 군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2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한 부대 소속인 A씨는 지난 17일 외박을 나간 뒤 그대로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한 육군 병사가 외박을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탈영해 군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현지 영사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A씨 소재를 파악 중이다.

A씨와 같이 휴가·외박 등으로 부대를 나간 뒤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0년간 '해외 탈영' 사건은 10건이었다. 이중 절반인 5건은 지난해 상반기에 집중 발생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군인은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이나 국외 체류를 할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육군 병사가 외박을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탈영해 군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또한 현행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사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 등에도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 차단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없어 군인의 무단 출국 및 해외 탈영 사례는 지속해 발생 중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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