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화법’ 이진관 부장판사…변호인 감치, 이상민에 과태료 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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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의 15년 구형보다 더 높은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대쪽 판사', '선수형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가 대중에게 각인된 건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맡으며 직설적인 화법이 공개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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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증인과 피고인을 신문해 재판을 이끌어간다는 평가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 명령을 내리고,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에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재판을 지휘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주요 승진 코스로 인식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고 마찬가지로 주요 요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게 됐다.
이 부장판사가 대중에게 각인된 건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맡으며 직설적인 화법이 공개되면서다. 한 전 총리를 향해 “추측을 왜 하나”, “피고인은 전직 국무총리로서 당시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등의 질문을 던지며 재판을 이끌어 갔다.
특히 지난해 11월 24일 피고인 신문을 받던 한 전 총리를 향해 이 부장판사는 “최상목(전 경제부총리)이랑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재고해달라’고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며 계엄을 반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한 전 총리를 지적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사십몇년 동안 없었고”라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하기 전에”라며 꼬집기도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신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감치해 화제가 됐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형사 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그 자리에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으면서는 “6월에 끝내겠다”다며 주 2회 집중심리를 결정해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사실상 한 쪽에 치우쳐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재판장이 직접 검사처럼 신문에 나서는 등 공정성이 일부 훼손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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