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덕수 '23년형' 선고에 “헌법·국민 배신에 대한 역사적 단죄”

이진 기자 2026. 1.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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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헌법 제7조 제1항을 인용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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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테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헌법 제7조 제1항을 인용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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