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셰프 “음주운전 과거 고백하고 싶었지만…용기 부족했다”

음주운전 이력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임성근 셰프가 과거를 반성하며 사과했다.
임성근 세프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40년 전 이야기 기억이 잘 나지도 않는다. 이제 와서 뭘 숨기겠나. 생각나는 걸 다 성실하게 말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이날 인터뷰는 음주운전 논란이 제기되기 전 확정된 일정이었다. 최근 며칠간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임 셰프는 피하지 않고 인터뷰에 임했다.
'인터뷰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에 임 셰프는 “본질이 음주인데 말도 안 되는 조폭설, 갑질설도 나온다. 타투가 있다고 해서 몰아간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특히 저희 PD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다. 손녀가 4살인데, 4살 먹은 아이한테까지 나쁜 말이 올라온다. 그런 것도 말하고 싶었다. 저한테 욕하시는 건 괜찮지만, 저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가족이라든지 피디님이라든지, 제가 모델로 있는 상품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피해를 본다). 그 분들은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는 위기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사실 이런 게 없었으면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사실 이 자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도 사람인지라 피하고 싶다.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다. 누가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저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과거 범죄 사실을 급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냔 의혹에는 “그 전부터 예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밝히고 싶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발 저 좋아하지 말라'고. '음주 이력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라며 “저는 일반인이고 서바이벌 예능에 나온 지 12년 정도 됐다.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밝히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이번 '흑백요리사2' 끝나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의 짐이 무거웠다. 타 방송에 나갈 때 이걸 고백해야하는데 용기가 안 생겼다. 집에 가서 자책감이 들었다. 낮엔 '나가서 반드시 고백해야지' 했지만 용기가 안 나서 못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 광고 PPL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 팀 쪽으로 어마어마한 광고가 들어왔다. 그때 겁이 났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12일에 영상 4개를 촬영하면서 해명 방송도 녹화했다”며 “그때 PD가 '절대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업로드하라고 했다. 그걸 정말 기획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준비한 거면 술병도 치우고 양복도 입고 찍었을 거다”라고 했다.
이어 “그 영상을 18일 공개로 예약을 걸어놓은 거다. 그런데 17일에 (기자에게) 메일이 왔다고 하더라. 그걸 보니까 영상 공개 후 어마어마한 전화가 왔더라. 거기서 오해가 있었다. 2016년부터 세 차례다. 16년 전 일을 사실 다 기억하지 못한다. 제가 기억을 더듬었더니 세 번을 한 것 같았다.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10년에 걸쳐서 세 번이라고 한 거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16년에 걸쳐서 했더라. 우연의 일치로 겹쳤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된 임 셰프는 “첫날은 (온라인 반응을) 좀 봤다.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봤다. 모든 전화를 안 받았다”면서 “처음엔 이렇게 후폭풍이 클지 몰랐다. 근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폰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가족에게도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했다. 아내는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며느리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있다. 아이들까지 건드리니까. 술은 내가 먹었는데 왜 가족을 공격하고 그러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임 셰프는 2015년 요리 경연 예능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어 최근 종영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에 참여해 탁월한 요리 실력과 유쾌한 모습으로 '임짱'이라는 별명을 얻는 등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등의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성근 셰프는 1998년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에 음주운전을 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009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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