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박우섭 전 청장 등 상대로 한 30억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항소’ 포기...“1심 법리 해석 뒤집기 힘들다고 판단”

유희근 기자 2026. 1.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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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박우섭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박 전 구청장과 당시 구청에서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판결문에) '도시 개발 사업 비용은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법리 해석이 나오는데 항소심을 가더라도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고문 변호사 등과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외에도 정산금 소송 등도 진행했었는데 다 비슷한 내용과 결과가 나와서 소송을 더 끌고 가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감사원이 지난 2023년 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비롯됐다. 

해당 사업은 구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용지매매대금으로 부지를 조성하면 시행자가 해당 부지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 시설을 지어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진행됐다. 

당시 감사원은 '구가 시행사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 5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5억원만 받고 나머지 45억원은 기투입한 비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 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 등에는 사업 비용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100% 부담한다고 홍보하면서 초과사업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약 370여억원에 달하는 손해 금액에 대해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와 재판으로 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은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왜곡된 감사 결과를 가지고 구청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인데 재판에서 무고를 인정받았고 (항소하지 않은) 구청도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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