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비은행도 주식처분명령 추진

라다솜 기자 2026. 1. 21. 17: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의결권 제한 명령 불이행 시 6개월 내 강제 처분 권한 신설
은행·저축은행엔 있는 ‘퇴출 장치’…비은행은 공백 지적
최대주주 사퇴로 제재 회피 논란…형평성·실효성 보완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국회의원 / 사진제공=김승원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국회의원이 비은행 금융사의 부적격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주식 처분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격성 심사 대상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할 때,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가운데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법령 위반 등으로 건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식 처분 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 처분'을 명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주주가 금융사 임직원에서 사퇴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갈 경우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은행·저축은행과 비교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규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입법 공백을 보완해, 최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