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몸으로 맞선 국민” 이진관 판사 목이 멘 순간, 영상 보니 [지금뉴스]

신선민 2026. 1.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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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이라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진관 부장판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다"며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순간 목이 메기도 했는데요.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편집: 유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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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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