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몸으로 맞선 국민” 이진관 판사 목이 멘 순간, 영상 보니 [지금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이라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진관 부장판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다"며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순간 목이 메기도 했는데요.
영상에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법원 첫 판단 [지금뉴스]
- 이진관 판사 읽어준 한덕수 4천자 양형 사유 [전문][이런뉴스]
- 이 대통령 “성장전략 대전환…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
- “최근 경도인지장애와 우울증”…한덕수, 감형 사유냈지만 [지금뉴스]
- ‘미끄러지는 통학버스 막으려다’…바퀴 깔려 숨진 70대 기사
- [단독] NH투자증권 직원, 공개매수 정보로 수억 원 차익 포착
- 기간제근로자 개인정보 대출업체 팔아넘긴 9급 공무원…“1명당 10만원”
- 개그우먼 이수지, 매년 소아병동 찾은 깜짝 이유? [이런뉴스]
- 카메라 비친 강훈식 절레절레…대통령은 “어, 징그러워” [이런뉴스]
- “늦은 취업에 고시원 전전”…한국 청년, 일본 ‘잃어버린 세대’ 닮아간다? [잇슈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