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벤츠 딜러사들, '우회 수출' 영업사원 무더기 징계

민경빈 기자 2026. 1. 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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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의 딜러사들이 우회 수출을 활용한 편법 영업을 해온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나섰습니다.

신차를 중고차 판매로 속여 수출 규제 지역인 러시아, 벨라루스 등으로 넘겨오다 적발된 건데요.

민경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는 최근 러시아 등 규제 지역으로의 우회 수출에 가담한 영업사원 10여명에 정직 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편법 영업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해외 고객에게 특정 제품의 주문을 받은 수출업자가 딜러를 찾습니다.

딜러는 국내 고객 명의로 차를 판매하고, 수출업자는 이 차를 받은 후 등록을 말소합니다.

중고차로 둔갑한 신차를 해외 고객에게 배송하면 거래는 마무리 됩니다.

딜러는 판매 인센티브를, 수출업자는 많게는 한 대 당 2000만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거래입니다.

[벤츠 딜러 A씨(음성변조) : "통화화면서 (상대방이) 자기 수출한다고 하면 이제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차를 판매하면 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런 서비스 안 들어가고 수당을 온전히 챙길 수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차를 계속 파는 거죠."]

벤츠코리아가 이상 판매를 인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말 한성자동차 경영진에 판매물량 일부가 수출된 것 같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한성자동차가 차대번호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징계가 시작된 겁니다.

HS효성더클래스, KCC오토 등 벤츠코리아의 다른 대형 딜러사에서도 이같은 우회수출이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등록된 수입차는 처음으로 30만대를 넘었습니다.

이 중 몇대가 이런 우회 수출에 이용됐을지 제대로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수입차 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촬영 : 박형준]
[편집 : 진성훈]

민경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