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9만7천원어치 먹고 유유히 도망…상습 먹튀범, 새내기 경찰에 덜미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2026. 1.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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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갈치구이 등 약 9만7000원어치를 먹고 달아난 상습 무전취식범이 새내기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김성준 순경은 지난 18일 상습사기 혐의로 A씨(6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김 순경은 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음식값을 치를 돈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 순경은 추가 피해와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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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에서 갈치구이 등 약 9만7000원어치를 먹고 달아난 상습 무전취식범이 새내기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김성준 순경은 지난 18일 상습사기 혐의로 A씨(6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 순경은 지난해 1월 임용돼 현장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남짓된 새내기 경찰관이다.

김 순경은 이날 오전 9시 33분경 한 신고를 접수했다. 인근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담배를 사러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김 순경은 식당 CCTV를 확인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A씨는 약 두 시간 동안 식당에 머물며 혼자서 갈치구이와 성게미역국, 맥주 등을 먹은 뒤, 약 9만7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 순경은 CCTV를 보며 A씨의 외형적 특징을 머리에 새겼다. 체격이 눈에 띄고 전체적인 인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기억했다.

이후 김 순경은 점심을 먹으러 다른 식당을 찾았다가 비슷한 체격과 분위기의 남성이 식사 중인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김 순경은 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음식값을 치를 돈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 순경은 추가 피해와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배가 내려진 지 약 3개월 만의 일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일삼아 지난해 11월부터 상습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김 순경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순경은 “도민의 불안이 있는 곳이 제 자리라는 생각으로 일생생활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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