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개장부터 임차료 지원까지”…올해 양평군 ‘확’ 달라지는 혜택 총정리
‘보건·복지·청년·일반행정’ 제도 확대·개선

양평군은 올해 의료 접근성 강화,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양평종합체육센터 개장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체감 높은 행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6일 지평면 대평리 망미보건진료소를 새로 개소했다. 이에 따라 17곳이던 보건진료소가 18곳으로 늘어났다.
망미보건진료소는 망미1·2리와 대평1리를 관할한다. 1차 진료,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방문 진료 등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7개 보건진료소에서만 하던 근감소증 예방사업을 18개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전체 읍·면의 50세 이상 주민으로 늘렸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대상도 여아에서 남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도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했다.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에게 1회당 2만원의 양평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대상도 ‘세 자녀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 가정’까지 확대한다.
복지분야에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던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 청년까지 넓혔다. 2억 원 이하 주택 거래(매매·임대차)에 대해 중개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전세 피해 지원 사업도 확대돼 긴급 주거 이주비와 긴급 생계비를 중복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도 월 78만3천원으로 약 7.2% 상향했다.
청년 분야에선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요건을 완화해 연 매출 기준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임차료 납부 기준을 삭제했다.
입영 전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은 입영 후 6개월 이내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300원으로 인상해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9.5%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양평종합체육센터를 오는 3월 3일 정식 개장해 수영장과 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용료를 부과하는 체계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간다. 소상공인·농업인·사회적경제 조직은 전액 감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도입돼, 스마트폰 앱을 통한 편리한 신분 확인도 가능해진다.
전진선 군수는 “올해에는 군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펴겠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매력양평’ 구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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