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용기가 내란 끝냈다”…이진관 판사, 울컥 선고 [지금뉴스]

신선민 2026. 1.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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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된 친위 쿠데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주도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해 내란이 종료됐다"고도 언급했는데요.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목이 메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편집 : 유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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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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