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여기자 성추행한 전 JTBC 기자…2심도 집유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해외 출장 중에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JTBC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인 A 씨(4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4박 5일의 일정으로 A 씨를 포함한 남녀 각각 2명의 기자를 몽골에 파견했다.
애초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한 다른 남성 기자 B 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A 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다. JTBC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를 한 다음 A·B 씨를 해고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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