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림판’ 돌려 미성년자에 ‘성행위 연상’ 벌칙 시킨 30대 BJ 결국…

장병철 기자 2026. 1.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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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진행한 생방송을 시청한 C 씨 등 시청자 161명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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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최영각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을 통해 거둔 수익금인 52만2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혐오감을 주는 방송을 계속해오면서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시청자가 112에 신고할 정도의 내용을 방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18) 군을 초청해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군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한 뒤 시청자로부터 일정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통해 B 군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다. ‘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정해진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에는 A 씨와 함께한 동료 BJ 7명도 참여했으며,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진행한 생방송을 시청한 C 씨 등 시청자 161명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 씨 등은 평균 1만 원의 후원금을 A 씨 계좌로 송금하면서 방송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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