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법원 첫 판단 [지금뉴스]
김시원 2026. 1. 21. 14:4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고 언론 출판을 금지해 헌법에 위배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다수를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은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인 만큼,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말,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편집 : 염윤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 대통령 “성장전략 대전환…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
- “‘50억 보유세’ 소문도 들리는데…제가 한다는 건 아니다” [지금뉴스]
- 카메라 비친 강훈식 절레절레…대통령은 “어, 징그러워” [이런뉴스]
- [단독] NH투자증권 직원, 공개매수 정보로 수억 원 차익 포착
- 기간제근로자 개인정보 대출업체 팔아넘긴 9급 공무원…“1명당 10만원”
- 개그우먼 이수지, 매년 소아병동 찾은 깜짝 이유? [이런뉴스]
- “늦은 취업에 고시원 전전”…한국 청년, 일본 ‘잃어버린 세대’ 닮아간다? [잇슈 머니]
- “한남XX” 워마드 운영자 남성 비하글…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이유는? [지금뉴스]
- 4대 은행 ‘LTV’ 담합…공정위 과징금 2,720억 원
- 이준석 만난 장동혁 “야당이 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다”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