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법원 첫 판단 [지금뉴스]

김시원 2026. 1. 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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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고 언론 출판을 금지해 헌법에 위배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다수를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은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인 만큼,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말,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편집 : 염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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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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