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못 줘!”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배상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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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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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에 대해선 기각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같은 날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고 측이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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