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못 줘!”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배상 판결에 항소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1.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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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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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ㅣ어도어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에 대해선 기각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같은 날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고 측이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진스. 사진ㅣ스타투데이DB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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