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방송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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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2' 임성근 셰프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
21일 임성근 셰프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 셰프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15일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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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참시'·'살롱드립' 방송 취소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흑백요리사2’ 임성근 셰프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

임 셰프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에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을 통해 “5~6년 전부터 술을 조심한다”며 “10년에 걸쳐서 3번 음주운전을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면허가 취소돼 다시 땄다”고 털어놨다. 임성근은 이후 자필 편지로 된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임 셰프가 말한 것 외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 셰프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15일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임성근 셰프는 무면허 상태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는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셰프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임 씨는 항소를 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임 셰프는 2009년,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면서 그가 출연한 방송에도 불똥이 튀었다. 그가 촬영을 마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녹화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웹예능 ‘살롱드립’ 또한 임 셰프의 출연분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MBC ‘놀면 뭐하니?’, JTBC ‘아는 형님?’ 측이 임 셰프의 섭외를 취소했다.
2015년 방송된 올리브 ‘한식대첩3’ 우승자로 얼굴을 알린 임 셰프는 최근 공개된 ‘흑백요리사2’를 통해 사랑을 받았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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