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위자료 3000만원”…‘합숙 맞선’ 제작진 “분량 전체 삭제”

최승우 2026. 1.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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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한 명의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제작진이 긴급 편집 조치에 나섰다.

해당 출연자는 과거 상간 소송 판결이 있었던 인물로 지목됐으며, 이 사실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제작진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출연자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사후에 인지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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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무너졌는데 방송에 나와 충격”…연프 출연자 상간녀 의혹 파문
SBS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한 명의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제작진이 긴급 편집 조치에 나섰다. 해당 출연자는 과거 상간 소송 판결이 있었던 인물로 지목됐으며, 이 사실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상간녀로 지목된 ‘합숙 맞선’ 출연자 B씨(오른쪽). SBS
20일 ‘사건반장’에는 40대 여성 A씨가 출연해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 B씨가 현재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A씨는 과거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해 승소했으며, 남편과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나왔다. B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는 게 충격”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자료는 판결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캡처
그러나 B씨는 방송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대해 “나와 관련이 없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공개된 뒤 해당 출연자는 SBS ‘자식방생 프로젝트-합숙 맞선’(이하 ‘합숙 맞선’) 출연자로 확인됐다. ‘합숙 맞선’은 결혼을 원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가 5박 6일 동안 합숙하며 맞선을 진행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캡처
제작진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출연자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사후에 인지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란 인지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으며,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또한 제작진은 출연자 검증 과정에 대해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으로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고 출연 동의서에는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으며, 위반 시 위약벌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의 과거 행적 관련 논란이 발생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이우주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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