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내란죄’ 첫 법원 판단 결과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첫 법원 판단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전 총리 1심 선고를 조선닷컴 및 조선일보 유튜브(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를 통해 생중계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형법상 내란죄(87조)를 직접 다루는 것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처음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로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특검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단순히 범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내란의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을 넘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성립한다.즉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국회와 선관위에 군과 경찰인력을 투입한 것을 내란죄가 정한 폭동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만일 내란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혹은 내란우두머리 방조는 무죄를 받게 된다. 반면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가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 내란죄가 성립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를 만류하는 등으로 가담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무죄가 된다. 반면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이 합법의 외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이라면 유죄가 인정된다.
한 전 총리 측은 그동안 “내란을 도운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곧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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