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25년…“반인륜적 범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1.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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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경 경기도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누워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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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kg 담금주 병으로 수차례 머리 가격…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연합뉴스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상황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약 2.7kg의 술이 든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있던 증인도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련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경 경기도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누워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고, 이 과정에서 심하게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흥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로 활동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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