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초미세먼지 대기기준 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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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현행 ㎥당 15㎍(마이크로그램)인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한다.
기후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건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세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당 5㎍), 주요 선진국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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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현행 ㎥당 15㎍(마이크로그램)인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 전국 연평균 농도는 2019년 ㎥당 23㎍이던 데서 2023년 ㎥당 18㎍, 2024년 ㎥당 16㎍, 지난해 ㎥당 16㎍(잠정)다. 고농도시기의 경우 2024년 12월∼2025년 3월은 ㎥당 20㎍, 2025년 12월∼올해 3월 목표치는 ㎥당 19㎍다.
기후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대기질 변화와 국 외기준 등을 반영해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총 8종 물질에 대한 현행 기준을 개선한단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대기환경기준 강화에 대해 “정부가 목표를 상향해서 더 열심히 초미세먼지 등을 줄이겠다는 지향점을 설정하는 의미”라며 “또 현행 기준이 대기 분야 최상위 계획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상 목표와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은 2027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당 13㎍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설정해놓은 상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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