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소득 신고’ 막는다…명의도용 안심차단 시행

국세청이 타인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사전에 막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어제(20일) 시작했습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자, 국세청이 사전 차단 장치를 내놓은 겁니다.
국세청은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등 6개 국세 절차에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허위 소득 신고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소득부인 신청하거나 민·형사 소송에 나서야 했지만, 앞으로는 알림과 차단, 검증을 결합해 사전에 막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일용근로자와 배달 라이더, 강사·자문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제출 알림’ 기능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지급명세서 제출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세무서에 ‘즉시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인력사무소와 건설회사가 위조 서류를 내 허위 일용근로소득이 신고되면서, 부모의 장애인 수당과 근로장려금을 제때 받지 못했던 사례와 같은 복지·건강보험 부담금과 연계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명의도용을 겨냥한 차단 기능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는 홈택스 본인 인증이나 세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차단을 해지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허위 근로계약을 미끼로 주민등록증을 확보해 몰래 사업자를 내고 매출까지 발생시킨 뒤,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떠넘기는 범죄 수법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와 함께 대리인에 의한 민원 증명 발급 차단, 전화로 하는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제한, 세무대리인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알림톡 발송 등이 병행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의 부담 부과를 줄이고, 근로·자녀장려금과 장애인 수당,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가 보다 정확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제때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단·알림 신청과 해지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신청과 해지 등을 더 편리하게 할 방법은 추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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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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