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박 나와 튀르키예 출국… 병사 해외탈영 잇따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말 외박을 나갔던 병사가 해외로 출국해 탈영 처리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외출·외박 기간 해외로 출국해 탈영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현역 병사들이 휴가 등 기간에 해외로 출국할 경우 별다른 제지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해외 탈영이 빈번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출국심사제 마련 목소리

주말 외박을 나갔던 병사가 해외로 출국해 탈영 처리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육군 등에 따르면, 수도권 모 부대 소속 A 씨는 지난 17일 외박을 나간 뒤 튀르키예로 출국해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육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A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외출·외박 기간 해외로 출국해 탈영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최근 10년(2016년∼2025년 6월)간 해외 탈영이 10건 있었는데, 이 중 5건이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했다.
현역 병사들이 휴가 등 기간에 해외로 출국할 경우 별다른 제지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해외 탈영이 빈번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 제도로는 외박·외출 시 마음만 먹으면 병사가 해외로 나갈 수 있다”며 “현역병도 사회복무요원처럼 사전 승인이 있어야 출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군인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병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사례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병사들의 사적 해외여행,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고, 허가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전 허가를 받은 군인만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병에 대한 해외 출국 통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지현·정충신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혼인신고 하루 만에 이런 참변이…” 딸과 한국인 사위 잃고 쓰러진 泰 장모
- 김주하 “여경 보는데 마약 검사…머리카락 150가닥 뽑았다” 고백한 사연
- [속보]단식 6일째…장동혁, 위험 상태인데도 후송 거부
- 면허 취소후 분식집 운영 50대 의사, 숨진채 발견…“의료사고 아닌데 박탈”
- 일본 국민여배우, 아르헨男과 집에서 마약투약 송치
- [속보]5000피 코앞인데 하필…그린란드 사태에 뉴욕증시 급락, 테슬라 -4.18%
- [속보]李대통령 “생리대, 고급이라 비싼가? 아예 무상공급 검토하라”
- [속보]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42세 ‘김성호’ 신상공개
- “내 허락 없이 31만원 식세기 샀다고?” 집안 때려부순 남편
- 온천서 “물고기 수조보다 못해, 너절하다” 버럭했던 김정은, 이번엔 이용객보며 ‘칭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