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박 나와 튀르키예 출국… 병사 해외탈영 잇따라

김지현 기자 2026. 1. 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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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박을 나갔던 병사가 해외로 출국해 탈영 처리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외출·외박 기간 해외로 출국해 탈영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현역 병사들이 휴가 등 기간에 해외로 출국할 경우 별다른 제지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해외 탈영이 빈번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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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체포영장 발부 · 소재 파악중
현역병 출국심사제 마련 목소리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주말 외박을 나갔던 병사가 해외로 출국해 탈영 처리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육군 등에 따르면, 수도권 모 부대 소속 A 씨는 지난 17일 외박을 나간 뒤 튀르키예로 출국해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육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A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외출·외박 기간 해외로 출국해 탈영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최근 10년(2016년∼2025년 6월)간 해외 탈영이 10건 있었는데, 이 중 5건이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했다.

현역 병사들이 휴가 등 기간에 해외로 출국할 경우 별다른 제지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해외 탈영이 빈번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 제도로는 외박·외출 시 마음만 먹으면 병사가 해외로 나갈 수 있다”며 “현역병도 사회복무요원처럼 사전 승인이 있어야 출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군인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병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사례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병사들의 사적 해외여행,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고, 허가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전 허가를 받은 군인만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병에 대한 해외 출국 통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지현·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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