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하다 말다툼…결국 마이크 던져 실명
장영준 기자 2026. 1. 21. 11:47
친구 전 여친 이름을…
날아온 마이크에 실명
노래방에서 친구의 전 연인 이름을 가사에 넣어 부르며 장난을 치다 말다툼 끝에 마이크를 던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자정 무렵,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 가사 일부를 친구 B씨의 전 여친 이름으로 바꿔 불렀고, 이에 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 얼굴로 마이크를 던졌고, B씨는 착용 중이던 안경이 깨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에 고자세로 한 판 뜰까요?" 대통령 발끈 "경제 망한다" [현장영상]
- ‘전국 과징금 체납 1위’ 최은순 씨, 80억 빌딩 결국 공매 착수
-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했다" 컬리 대표 남편, 회식서 여직원 강제추행
- "V가 걱정" 김건희 텔레에…김성훈 "막아내겠습니다"
- [단독] "청약 당첨 기뻐했는데"…내집만 ‘-3평’ 무슨 일?
-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내란에 해당"
-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 이 대통령 "통일은커녕 전쟁만 안 나도 다행인 상황" [현장영상]
- "정부가 국민 해외주식을 강제로?" 헛웃음 터진 대통령 [현장영상]
-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했다" 컬리 대표 남편, 회식서 여직원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