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하다 말다툼…결국 마이크 던져 실명

장영준 기자 2026. 1.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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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전 여친 이름을…
날아온 마이크에 실명



노래방에서 친구의 전 연인 이름을 가사에 넣어 부르며 장난을 치다 말다툼 끝에 마이크를 던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자정 무렵,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 가사 일부를 친구 B씨의 전 여친 이름으로 바꿔 불렀고, 이에 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 얼굴로 마이크를 던졌고, B씨는 착용 중이던 안경이 깨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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