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했다”더니 사실은 4번…‘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추가 확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999년 8월15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약 3㎞를 부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한(음주운전) 혐의로 임 셰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임 셰프는 지난 18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3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999년 8월15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약 3㎞를 부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한(음주운전) 혐의로 임 셰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 기준(0.1%)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다. 특히 운전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으로 그는 같은 해 9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앞서 임 셰프는 지난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1999년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범죄였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앞서 임 셰프는 지난 18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3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더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셰프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셰프는 지난 2015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3’ 우승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에는 ‘흑백요리사2’에서 최종 7인에 들며 인기를 몰고 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따뜻한 봄기운 속 ‘달림이 축제’ 제24회 경기마라톤대회 개막 [제24회 경기마라톤대회]
- 인천 부동산 불법영업 수두룩… 감독 강화 ‘시급’
-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요즘 많이 보이는 ‘혼자’가 편한 사람들
- 투기꾼 잡다 농사꾼 잡을라… 땅값 하락 ‘우려’ [집중취재]
- 고양시 건물서 고교생 추락사…경찰 경위 조사
- 강화도 커브길 달리던 1t 트럭 논두렁으로…70대 숨져
- 추미애 “검찰, 조작과 날조 민낯 드러나…부끄러워해야”
- "부산 게스트하우스서 성추행" 中여성 주장 일파만파…경찰 수사
- 박진성 시인 ‘미투 폭로’ 피해자 김현진씨 별세…향년 28세
-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7번째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