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했다”더니 사실은 4번…‘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추가 확인

장민재 기자 2026. 1.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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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999년 8월15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약 3㎞를 부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한(음주운전) 혐의로 임 셰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임 셰프는 지난 18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3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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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셰프. 임성근 유튜브 갈무리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999년 8월15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약 3㎞를 부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한(음주운전) 혐의로 임 셰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 기준(0.1%)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다. 특히 운전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으로 그는 같은 해 9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앞서 임 셰프는 지난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1999년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범죄였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앞서 임 셰프는 지난 18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3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더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셰프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셰프는 지난 2015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3’ 우승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에는 ‘흑백요리사2’에서 최종 7인에 들며 인기를 몰고 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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