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일간 구금' 임성근, 이레즈미 의혹에 "젊은 친구들처럼 해봐, 타투 좋아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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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셰프가 이레즈미 문신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이레즈미 문신을 했다는 의혹에 임 셰프는 "요즘 타투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 자기의 개성이니까"라며 "저도 젊은 친구들처럼 해 봤다. 하여간 모든 게 나의 불찰이다. 차라리 이렇게 비난과 욕, 걱정 등을 해 주시니 편한 마음이다.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는 답글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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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류예지 기자]

임성근 셰프가 이레즈미 문신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임 셰프는 19일 자신의 계정에서 누리꾼들의 댓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이레즈미 문신을 했다는 의혹에 임 셰프는 “요즘 타투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 자기의 개성이니까”라며 “저도 젊은 친구들처럼 해 봤다. 하여간 모든 게 나의 불찰이다. 차라리 이렇게 비난과 욕, 걱정 등을 해 주시니 편한 마음이다.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는 답글을 적었다.
지난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은 앞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에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이외에도 2009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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