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림판' 벌칙으로 미성년자 성착취…검찰, BJ에 징역 10년 구형
임예은 기자 2026. 1. 21. 10:48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BJ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어제(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혐오감을 주는 방송을 계속하며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시청자가 112 신고할 정도의 내용을 방송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BJ가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BJ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초청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벌칙을 수행하게끔 하고 이를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 및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BJ는 출연료로 50만원을 준 뒤, 시청자에게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무작위로 정해진 벌칙을 수행하게 강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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