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끊은 지 3주"라던 임성근 셰프, 알고 보니 '음주운전 4범' 판결문 실체[스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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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임성근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에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최근 임성근의 유튜브 채널 '임짱TV' 측은 그가 음주운전 사실을 직접 언급했던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의 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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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1999년 8월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임성근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아내 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37일간 구금됐으며, 같은 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음주운전 전력은 이어졌다. 임성근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에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최근 임성근의 유튜브 채널 '임짱TV' 측은 그가 음주운전 사실을 직접 언급했던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의 영상을 삭제했다. 해당 영상에서 임성근은 제작진의 술 권유에 "술 안 먹은 지 3주 가까이 됐다"며 사양했고, 과거 음주 습관에 대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연탄 150장을 나르며 일하던 시절, 밤새 끓인 곰탕 국물에 소주를 마시곤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10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는 "술을 마신 뒤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됐다"며 "시동을 끄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가장 최근의 일은 5~6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숨기고 싶었지만, 나중에 알려지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다"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 면허를 다시 취득했다"고 말했다.
임성근은 '흑백요리사2' 이후 높아진 관심과 책임감에 대한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술에 의존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성근은 앞서 자필 사과문도 공개했다. 임성근은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법적 처벌을 달게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지만, 최근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과거의 잘못을 숨긴 채 활동하는 것이 기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 늦기 전에 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과거를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조리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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