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예고편‥'내란' 여부 첫 판단
[930MBC뉴스]
◀ 앵커 ▶
오늘 열릴 1심 선고는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의미가 큰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두 가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걸 도운 공범인지, 아니면 내란과 관련된 중요 임무에 참여한 일당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12·3 계임선포 당일 밤 한 전 총리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 피고인 윤석열 (지난해 11월 19일)] "<혹시 피고인이 반대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까?> 반대하는 취지죠, 그게.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 뭐 어떤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재고해 달라'는 말을 한 걸로 기억이 나고.> 네. <반대라고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판단을 위해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폭동', 즉 내란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이 맞다면 다음으로 한 전 총리의 관여 정도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되고 내란이 아니라면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는 자연스럽게 모두 무죄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한 전 총리 유죄 여부와는 별개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에 참여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은 모두 4명.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와 같은 15년형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심급의 다른 재판부 판결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각 재판부의 선택에 달렸지만,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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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795111_369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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