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반드시 출석하라”… 지귀연의 경고가 드러낸 내란재판의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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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남긴 이 말은 당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일로 지정된 2월 19일은, 재판부가 더 이상 변수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날짜입니다.
불구속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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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속도가 아니라 완결성의 문제라는 신호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남긴 이 말은 당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일로 지정된 2월 19일은, 재판부가 더 이상 변수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날짜입니다.
그동안 최대한의 변론권을 보장하며 공판을 운영해온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유독 ‘출석’을 강조한 배경에는, 판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 선고기일, 우연이 아니라 계산
2월 19일은 설 연휴 직후인 목요일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법원 정기인사가 시작됩니다.
재판부 교체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입니다. 이는 판결문 작성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재판부 교체로 인해 선고가 미뤄질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읽힙니다.
재판부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정 구간을 선고일로 고른 셈입니다.
■ 불출석이 흔들어온 재판의 공식
이번 사건 피고인은 모두 8명입니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다수는 불구속 상태입니다.
불구속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못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선고 직전 불출석이나 잠적이 반복돼 온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이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만 불출석하더라도,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기일을 다시 잡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피고인별로 분리해 준비하는 것 역시 이미 법원 실무에서 활용돼 온 방식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출석 강조’는 협조 요청이 아니라, 절차 통제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선고는 계속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도 선고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미 적용된 조항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1심 선고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교정당국의 인치 곤란 확인만 확보되면, 2월 19일 선고는 법적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출석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불필요한 논란과 해석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 판결을 둘러싼 수싸움의 종착지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추가 재판들도 진행 중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경고는 재판을 서두르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판결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정치적 해석이나 여론의 파고가 아니라, 법정의 시간표에 따라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2월 19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그날 이 재판은 결론을 향해 도달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이미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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