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해외주식 팔고 유턴하면 5000만원까지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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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국내 투자로 방향을 틀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한 자금을 1년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해 올해 1분기까지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처분해서 국내 투자로 돌리면 소득공제율 100%가 적용돼 최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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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유턴 위한 법 개정 착수
국내에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
환헤지 투자자도 일부 소득공제
해외 자회사 배당금까지 면세
정부가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국내 투자로 방향을 틀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았던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개정에 나선다.[사진|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thescoop1/20260121083838083cgxs.jpg)
소득공제율은 복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1분기까지 매도하면 100%, 2분기까지 매도하면 80%, 하반기에 매도하면 50%다. 쉽게 말해 올해 1분기까지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처분해서 국내 투자로 돌리면 소득공제율 100%가 적용돼 최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RIA를 통해 환전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보는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세제 혜택만 챙기고, 다른 계좌로 다시 해외주식을 사들이는 꼼수(일명 체리피킹)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재경부는 투자자가 개인투자자용 환헤지(Hedge·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방지 수단)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도 도입하기로 했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 "기업 자금도 돌아와" =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일 방안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정 비율만큼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비율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95%다. 나머지 5%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거다.
그런데 재경부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빼주겠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제 혜택과 환헤지 투자 공제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자료|재정경제부, 사진|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thescoop1/20260121083839331jneq.jpg)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말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매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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