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판결 받은 여성, 모친 손 잡고 연애 예능 출연에 시청자 '분노'

한소희 기자 2026. 1. 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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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도 못 받았는데 방송에 나왔다"…피해자 눈물의 폭로
제작진 "사실 확인 중"…남은 회차 분량 전면 편집 예고
JTBC '사건반장'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SBS TV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합숙 맞선'에 과거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이 출연했다는 폭로가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4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출연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토로했다.

JTBC '사건반장'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법원은 남편과 상대 여성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대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송에서는 남편과 B씨의 관계가 2016년 B씨가 남편의 사업체에 입사한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으며, 해외여행을 함께 다닌 정황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설명도 전해졌다. A씨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며 큰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출연자 B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본인과 무관한 이야기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JTBC '사건반장'

이와 관련해 SBS 예능 '합숙 맞선' 제작진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출연자 계약 시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출연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며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청자와 다른 출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전했다.

한편, '합숙 맞선'은 결혼을 희망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이들의 어머니가 5박 6일간 합숙하며 인연을 찾아가는 콘셉트의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번 논란으로 프로그램 신뢰도와 출연자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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