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 보고 마음껏 운동한다"···서울 1호 '장애인 헬스장' 가보니[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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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헬스장 덕분에 말로만 듣던 '천국의 계단'을 처음 타봤어요."
16일 서울 동작구의 장애인 전용 헬스장.
이달 5일 서울 최초의 '장애인 전용 헬스장'이 동작구에 문을 열었다.
최근 출근하듯 헬스장을 방문한다는 시각장애인 양영안(55) 씨는 "운동기구가 대부분 검은색이라 일반 헬스장에서는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에는 안내 표시가 있어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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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안내선·그림 이용 수칙까지
맞춤형 설계로 운동 문턱 확 낮춰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79곳 불과
"인센티브·1대 1 바우처 확대 필요"

“이 헬스장 덕분에 말로만 듣던 ‘천국의 계단’을 처음 타봤어요.”
16일 서울 동작구의 장애인 전용 헬스장. 박미경(가명·65) 씨가 계단형 유산소 기구에 올라 음악에 맞춰 발을 옮겼다. 불빛만 감지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인 그는 2주간 매일 이곳을 찾았다. 처음에는 1분도 버티기 힘들었던 유산소운동을 2주 만에 5분까지 이어갈 만큼 체력이 늘었다. 박 씨는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어 요즘 활력이 넘친다”면서 “근력 운동 중에서는 ‘레그 익스텐션’을 가장 좋아한다”며 활짝 웃었다.
이달 5일 서울 최초의 ‘장애인 전용 헬스장’이 동작구에 문을 열었다. 서울 동작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장애인 전용 헬스장은 여느 체육 시설과 다르지 않았다. 10여 명의 주민들은 운동에 앞서 요가 매트에서 몸을 풀거나 러닝머신을 타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가벼워 보이는데 무게를 더 올려야겠다”나 “오늘 땀 날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등의 농담을 주고받으며 운동에 열중했다.
개소 이후 2주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지체·시각·뇌병변 장애인 등 60여 명이 헬스장에 등록했다. 장애인 전용 공간인 만큼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가 곳곳에 반영됐다. 시각장애인이 기구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에 노란색 안내 테이프를 부착했고 각 운동기구의 버튼에는 점자 표기를 덧댔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그림·상징 등)을 활용한 이용 수칙도 별도 마련했다. 최근 출근하듯 헬스장을 방문한다는 시각장애인 양 모(55) 씨는 “운동기구가 대부분 검은색이라 다른 헬스장에서는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에는 안내 표시가 있어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헬스장에는 사회복지사와 체육지도사 등 5명이 상주하며 운동을 돕고 있다. 실제 한 이용객이 “기구 이용법을 모르겠다”고 말하자 장애인 체육지도사 홍성윤(33) 씨가 곧바로 다가가 “가슴을 펴고 팔꿈치를 더 내려야 한다”며 자세를 잡아주기도 했다. 헬스장에는 사회복지사와 체육지도사 등 5명이 상주하며 운동을 돕고 있다. 실제 한 이용객이 “기구 이용법을 모르겠다”고 말하자 장애인 체육지도사 홍성윤(33) 씨가 곧바로 다가가 “가슴을 펴고 팔꿈치를 더 내려야 한다”며 자세를 잡아주기도 했다. 향후 센터는 장애 유형별 그룹 운동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에게는 하체 스트레칭 법을 안내하고 중심을 잡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는 기구 위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식이다.
이용자들은 운동 중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용 헬스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 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한 장애인은 84.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27.8%)’ ‘시설과의 거리가 멀어서(16.2%)’ ‘정보가 없어서(9.4%)’ 등이 꼽혔다. 1년간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장애인도 전체의 40% 수준이었다. 박 씨는 “이전에는 주위 시선 때문에 헬스장을 가볼 엄두도 못 냈다”며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런 공간이 생겨 반갑다”고 말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은 전국 79곳에 불과하다. 제주 1곳, 경기 11곳 등 지역별 편차 또한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자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해 이 같은 시설을 늘릴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반 체육 시설에도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권역별 장애인 운동 시설을 지정하고 특수체육학 분야 전문가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며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운동 지도를 받을 수 있는 ‘1대1 맞춤형 바우처’ 도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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