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탄 낸 상간녀가 연프 출연 충격" 제보…당사자는 "나와 상관없다"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륜 상대 여성이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은 남편의 외도로 4년 전 이혼했다는 4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제보 경위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음을 인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는 “아직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재산분할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이혼하면서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로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정작 가정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혼하고 다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많이 불안하다”며 여전한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해당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조치에 나섰다. 제작진은 출연 계약 당시 범죄, 불륜, 학교 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대한 진술 보장과 위약벌 조항을 명시했음을 강조하며,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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