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3번 고백'은 일부였다…법원 기록에 찍힌 음주운전 4번째

김준석 2026. 1. 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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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임성근 셰프가 최근 음주운전 전력을 직접 고백한 가운데, 그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스스로 밝힌 3차례가 아닌 총 4차례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임성근이 199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1999년 음주운전 판결은 임성근이 언급한 '3차례 고백'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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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임성근 셰프가 최근 음주운전 전력을 직접 고백한 가운데, 그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스스로 밝힌 3차례가 아닌 총 4차례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임성근이 199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성근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 2017년, 2020년 사례에 더해 1999년까지 포함해 총 4차례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8월 15일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임성근은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으로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37일간 구금된 사실도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임성근은 이미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사례는 5~6년 전이라고 설명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1999년 음주운전 판결은 임성근이 언급한 '3차례 고백'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력이다. 임성근의 설명처럼 "10년에 걸쳐 3번"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른 시기의 음주운전 전력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임성근의 음주운전 고백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은 이번 판결문 보도로 또 한 번 불이 붙었고, 온라인상에서는 "고백보다 기록이 더 많다",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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