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펀드 40% 稅혜택…개미도 환율도 지킨다
3년 투자 땐 최대 40% 소득공제
2억 한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코스피 5000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동학개미’(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를 붙잡고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를 불러들이기 위한 세제 정책을 본격화한다. 코스피 5000이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1500원대를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까지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금융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먼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이르면 6월 출시되는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최대액은 1800만원, 투자 한도는 2억원이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5년간 9%로 분리과세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정책 펀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성된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7.5배에 이르는 규모다.
당시 뉴딜펀드는 목표 대비 실질 운용액이 절반에 못 미친 데다 수익률 부진과 투자처 불투명성 논란이 이어지며 정책 펀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증권학회장을 지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뉴딜펀드가 산업은행 중심의 모자펀드 구조였다면 국민성장펀드는 별도의 추진단을 중심으로 투자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는 체계적인 구조”라면서 “운용 과정과 투자기업 선정의 투명성은 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도 이르면 새달 출시된다.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이체해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매도 시점에 따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50~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혜택이 적용되는 매도 금액은 1인당 5000만원까지다.
국내 유턴에 따른 세제 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체리 피킹’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뒤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인 게 확인되면 매수 시점과 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RIA 계좌로 옮길 수 있는 해외 주식의 보유 기준 시점도 지난해 12월 23일로 제한했다. 법안 발표 이후 세제 혜택을 노리고 해외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그럼에도 우회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분기에 RIA로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국내 투자 의무 기간인 1년이 지난 뒤 국내 주식을 팔고 다시 해외 주식 매수에 나서면 자금 유턴 효과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개인 단위로 파악되는 구조상 배우자나 가족 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시행 이후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과세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법인세 면제 비율)을 9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부담 없이 국내로 들여오게 하려는 조치다.
해외 주식의 국내 복귀,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 등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세종 한지은·조중헌·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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