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발칵 뒤집어진 이유’…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숨긴 채 자녀 등교, 초등생들 집단감염[아하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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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자녀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등교를 강행한 부모에게 고액의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보건당국은 학교와 지역사회로 번진 집단감염의 책임을 물어 최대 14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틀 뒤 의료진으로부터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A 양의 부모는 이를 학교나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국은 A 양 부모에게 6만~30만 대만달러(약 280만~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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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00만원 벌금 위기

대만에서 자녀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등교를 강행한 부모에게 고액의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보건당국은 학교와 지역사회로 번진 집단감염의 책임을 물어 최대 14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대만 중궈스바오(中國時報)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시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 A 양은 지난 5일 피부 발진과 수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틀 뒤 의료진으로부터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A 양의 부모는 이를 학교나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부모는 증상을 단순 알레르기 반응으로 치부하며 A 양을 계속 등교시켰고, 그 결과 불과 며칠 만에 같은 학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사흘 뒤 A 양과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발열, 인후통, 발진 증상이 잇따라 나타났고, 총 4개 학급에서 11명이 엔테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감염은 인근 학교로 번지며 중학생과 영유아까지 추가 확진되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14명에 달한다. A 양의 동생 역시 유사 증상을 보인 뒤 병원을 찾아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대만 보건당국은 A 양 부모의 행위가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검사·조사·방역 조치를 회피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A 양 부모에게 6만~30만 대만달러(약 280만~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엔테로바이러스는 대변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장 바이러스로, 초기에는 발열·콧물·기침·발진 등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영유아의 경우 수족구병, 무균성 뇌수막염, 신생아 패혈증, 급성출혈결막염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만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환자는 19명,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당국은 올해에도 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영유아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손 씻기와 외출 후 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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