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그림의 떡’…수도권 역차별 [집중취재]

박귀빈 기자 2026. 1. 2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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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옹진군의 인구 감소로 지역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악화(경기일보 19일자 1면)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획발전특구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강화·옹진군이 인구소멸지역에 접경·도서지역인데도 정부가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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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인데 수도권 이유로 세부 기준 無…2년째 신청 못해
기회발전특구 성장 동력 ‘절실’...지방시대위 “세부기준 내부 검토”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북리 곳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과 빈 상가들이 방치 중이다. 경기일보DB


인천 강화·옹진군의 인구 감소로 지역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악화(경기일보 19일자 1면)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획발전특구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강화·옹진군이 인구소멸지역에 접경·도서지역인데도 정부가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했다. 특구는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강화군 남단(47만평)과 옹진군 일대(4만평)을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로 검토해 왔다. 특구 지정시 이 같은 혜택으로 강화·옹진지역에 투자 유치가 이뤄져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년이 지나도록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수도권에서 신청할 수 있는 특구 면적 상한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광역시 495만㎡(150만평), 도 600만㎡(181만평)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천시 등의 특구 기준 마련 요청에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이 특구 대상에 들어가면 종전 비수도권 지역에 예정됐던 투자계획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특구 취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강화·옹진의 특구 신청조차 못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강화·옹진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위기에 있고, 접경·도서지역이라는 특성 상 군사시설 보호, 수도권정비, 문화재·환경 규제 등을 중첩 적용받아 산업 유치 및 개발 등에 제한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발표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에서 강화군은 전국 170여개 시·군 가운데 139위를, 옹진군은 최하위권인 163위에 그친다. 이는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 홍천군(110위)·영월군(107위), 경남 밀양시(88위), 충남 예산군(117위) 등보다 낮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강화·옹진은 각종 접경·도서지역의 제약을 받는데도, 정작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면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이라는 이름만 남은 채 지방 소멸의 길을 밟을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이라도 특수성이 있다면 기회발전특구로 성장 동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며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강화·옹진 '거꾸로' 성장...경제 동력 고사 위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8580297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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