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원도 의대 4곳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이설화 2026. 1. 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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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가 의대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제'를 시행(본지 12월 17일자 2면)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32개 대학에 도입한다.

강원도내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대학은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원주), 가톨릭관동대 등 4곳이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가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원주), 가톨릭관동대 등 4곳의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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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한림·연세원주·관동대
졸업 후 도내 10년 의무 복무

속보=정부가 의대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제’를 시행(본지 12월 17일자 2면)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32개 대학에 도입한다. 강원도내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대학은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원주), 가톨릭관동대 등 4곳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4일 ‘지역의사양성법’ 시행을 앞두고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을 입학정원의 범위 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점,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이 담겼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가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원주), 가톨릭관동대 등 4곳의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권(강릉시),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강원도내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이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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