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고성 군사격장 소음대책 ‘주민 체감’ 최우선”

김주현 2026. 1. 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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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발표에 대해 고성군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피해보상 적극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내면 명파리 김남명 이장은 "이번 발표에서 보듯이 그동안 운영하던 대공포사격장이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속돼 왔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하고, 소음 대책도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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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식 이견에 갈등 여전
지정 기준·보상조건 완화 등
현장 의견 반영 현실화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발표에 대해 고성군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피해보상 적극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의 기존 군사격장은 충용사격장(간성읍 선유실리)·학야전차포사격장(토성면 학야리)·오소령표적지(거진읍 송강리)·야촌포병사격장(죽왕면 야촌리)·장신리사격장(간성읍 장신리)·석문리사격장(거진읍 석문리) 등 6곳에서 이번에 현내면 마차진리 대공포사격장이 신규로 지정돼 총 7곳으로 확대됐다.

장신리·석문리사격장은 소형화기 사격장으로 보상 대상자가 없는 반면 나머지 5곳 중 야촌포병사격장은 피해보상 주민들이 소음측정을 거부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유실리 충용사격훈련장 역시 대상지 주민들과 군부대가 소음측정 방법 이견으로 인해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성지역의 군사격장 소음 피해지 주민들은 소음 대책 기준에 따라 1종(6만원)·2종(4만5000원)·3종(3만원)으로 구분한 기준이 비현실적인 데다, 월 사격 일수 역시 △1~7일(1/3) △8~14일(2/3) △15일 이상 사격 시 월 보상금 전액 지급은 불합리하다며 지역 지정 기준과 보상금 조건 완화 등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군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들은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해 △보상 대상 지역 광역 영향권 확대 △소음측정 시 주민 참여 과학화 진행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확정 후 즉시 지급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내면 명파리 김남명 이장은 “이번 발표에서 보듯이 그동안 운영하던 대공포사격장이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속돼 왔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하고, 소음 대책도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장은 야간 사격의 문제점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영수 고성군 군소음피해대책협의회장은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 대책이 기존의 틀에서 얼마나 더 개선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오랜 세월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확대 조정안을 충분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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