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82살에 여섯 번째 실형 선고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6. 1.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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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대형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렸던 장영자(82)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장씨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장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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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1980년대 초 대형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렸던 장영자(82)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54억원 규모 위조 수표 사건으로 구속돼 복역 중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여섯 번째 수감이 된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사찰 인수를 명목으로 9억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장씨는 매매대금 중 5억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미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계약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부도수표를 제시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듯한 외관만 만들고 실제로는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매매 대금과 관련해 부도수표를 제시하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인수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21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점 등을 근거로 변제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을 지급하면 승려와 공동 명의로 인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장씨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장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만기 출소했으나 지난해 154억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다섯 번째 수감됐고, 이번 사건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여섯 번째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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