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로 지정…국힘 "아부도 적당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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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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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도 심의·의결됐습니다.
계획에는 민관 대테러 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테러 대응 체계를 혁신하고 대(對) 드론 시스템을 구축·보완하는 것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북중미 월드컵,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등 10건을 국가 중요 행사로 지정해 대테러 안전 활동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데 대해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뜬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피습이나 마크 리퍼트 주한대사 피습부터 소급해서 테러행위로 지정하고 했으면 됐을 텐데 갑자기 이 전 대표 사건부터 테러 행위로 지정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아부도 적당껏 하라”며 “테러 지정하려면 본인 돈으로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테러방지법상 테러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2016년 법 제정 이후 이재명 사건을 1호로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미 범인에 대한 수사는 다 마치고 감옥에 있다”며 “테러로 지정하면 그것을 빌미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영장주의 예외도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 심기 경호한다고 진상 규명에 또 국민 혈세 낭비하느냐”라며 “대통령 경호를 받으면서 지나간 사건 들쑤실 실익도 없다. 이왕 하는 김에 부산에서 헬기런 했던 진상도 규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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