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오면 비과세…서학개미 ‘국장’ 유인

박상영 기자 2026. 1.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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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RIA 신설…5천만원 내 양도세 0원
해외주식 다시 매수 땐 ‘혜택 축소’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올해 3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를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을 계획이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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