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서명 "날짜 지났는데 괜찮냐"…법원 "전두환 계엄 문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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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20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213쪽 분량 윤 전 대통령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사후 부서(副署·서명)하면서 이 행위가 고의적인 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80년대 계엄 선포문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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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선포문, 전두환 계엄 선포문과 유사"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 주장도 배척
한덕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영향 전망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해제 후 만들어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할 때 이미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계엄 선포문이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들었던 계엄 문건과 비슷하며,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213쪽 분량 윤 전 대통령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사후 부서(副署·서명)하면서 이 행위가 고의적인 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면서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점은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은 작성 및 결재일자와 실제 작성 및 결재일자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당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요청해 받은 서명 없는 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뒤 선포문을 새로 만들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서명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 말에 따라 이 문서 또한 폐기했다. 수사 초기에 윤 전 대통령에게 폐기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기 이전에 이를 보고받고, (폐기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폐기에 동의하는 등으로) 강 전 실장의 문서 폐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은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계엄 선포) 문서는 공문서"라고 일축했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으로 확대했던 1980년 5월 17일 자 계엄 선포문,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10월 16일 계엄 선포문 사진을 나란히 제시하며 비교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17일 자 계엄 부서 문서, 1980년 계엄 부서 문서와 그 본문의 내용, 구조, 형식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판결했다. 80년대 계엄 선포문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다.
이번 판결은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문서 폐기를 요청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716140004231)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816020003709)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610430002354)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322210003740)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315140002575)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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