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웃는 '소녀상 철거' 집회‥허점 노린 '모욕'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극우 단체 대표가 오늘 또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당해 집회 물품을 다 뺏기고도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이같은 모욕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 수원의 한 공원,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한 극우 성향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철거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이 담긴 현수막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어제 이 단체 대표 김병헌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서초고 정문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며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집회 물품을 압수당하고도 다시 집회에 나선 김 씨는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김 씨의 이런 막무가내식 행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학교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할 경우 경찰이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유족이나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이를 악용해 자녀 없이 별세했거나, 이름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위안부 피해자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비공개 할머니들 이름을 피켓에 막 쓰면 비공개 할머니들의 딸은 또 할머니 이름이 오르내릴까 봐 고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모욕은 이같은 법과 제도의 허점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언제까지 계속하실 거예요?> 위안부 사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피해자 모욕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승 / 영상편집: 김민지 / 자료출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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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민승 / 영상편집: 김민지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010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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