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V 살짝 걱정” 텔레그램에…김성훈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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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걱정한다고 전하자,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답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확인한 222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가 2024년 12월 말 특검법이 통과돼도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차장은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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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걱정한다고 전하자,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답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확인한 222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가 2024년 12월 말 특검법이 통과돼도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차장은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장했습니다.
김 여사가 “아,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브이(V·윤 전 대통령)는 살짝 걱정하십니다”라고 하자, 김 전 차장은 현직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특검이 아니라 더한 것이 온다 그래도, 현행 경호법상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가 “알겠습니다. 법조인들과 상의하셔서 법률적 대응도 준비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자, 김 전 차장은 “넵”이라고 답하며 김 여사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차장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과정에서 “네 앞으로도 압수수색은 없습니다.”, “영부인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십시오” 등의 내용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뤄진 1심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사병화 했다고 지적했는데, 이 같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판단에 참고한 걸로 풀이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줄곧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가지면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전 차장에게 여러 차례 밝혔고, 이러한 입장은 공수처의 2024년 12월 30일 자 영장 집행 당시에도 유지됐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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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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